의료비 감면
가. 내용
- 조선대병원, 조선대치과병원 이용시 의료비 감면
-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이용료 감면
- 의료비 감면은 병원 사정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적용대상 | 적용범위 |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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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병원 | 본인,배우자,본인과 배우자 부모, 20세 이하 자녀 |
진찰료,비급여품목, 보험급여 본인부담금(MRI, CT, PET-CT, 포괄수가제(DRG), 원가구입 약제 및 재료 등 제외) |
10% |
종합건강 검진료 | 10% | ||
모교 치과병원 | 본인,배우자, 본인(조)부모, 배우자부모, 20세 이하 자녀 |
본인부담 진찰료 | 40% |
치료비(교정료, 임플란트, 보철료 포함) | 10% | ||
장례식장 |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20세 이하 자녀 |
냉동안치료, 분향실료, 접객실료(특실제외) | 50% |
나. 이용 및 확인
- 동문 : 동창회원증 제시, 가족 : 동문 본인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
동창회원증(병원 방문 시 제시) 발급신청
가. 대상
- 1. 일반회비(3만원) 납부 동문
- 최초가입의 경우는 동창회비를 5년 이상 납부했거나 신규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2. 평생회비(45만원) 납부 동문
나. 문의 및 발급처
- 총동창회 사무처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100-1(충장로 1가), 5층, 조선대학교총동창회관
- TEL : 062-228-0197~8, FAX : 062-228-0199
- 발급신청 후 수령 시까지 1주일 소요 (우편발송)
다. 기타
- 동창회원증(병원 방문 시 제시)은 매년 12월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