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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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소개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가랴 파도건 눈보라건 박차 헤치자"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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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1조(명칭)

본회는 조선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모교의 설립정신을 계승․구현하고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모교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여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회원 상호 친목에 관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4.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기타 등
제5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회칙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위원회 발의로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모교 전문부를 졸업한 자.
2. 모교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3. 모교 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 수료 및 학위를 받은 자.
4. 모교 학부를 졸업한 자.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에 재학중인 자.
2. 모교에 재학했던 자.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정회원으로 한다.
3. 모교에 설치 운영된 연구과정에서 1년 이하의 정규 과정을 수료한 자.
4. 모교에서 단기 수학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한다.
1. 모교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교직원.
2. 모교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및 직원.
3.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제10조(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상임부회장 : 부회장의 2%이내
4. 부회장 : 회원의 2%이내
5. 감사 : 3명
6. 상임이사 : 회원의 0.1%이내
7. 원로회원 : 회원의 0.1%이내
8. 자문위원 : 회원의 0.1%이내
9. 지도위원 : 회원의 0.1%이내
10. 정책위원 : 약간명
11. 조직위원 : 약간명
12. 재정위원 : 약간명
13. 출판위원 : 약간명
14. 여성위원 : 약간명
15. 설립정신계승발전위원 : 약간명
16. 체육위원 : 약간명
17. 홍보위원 : 약간명
18. 대외협력위원 : 약간명
19. 사무총장 1명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선임)
  • 1. 회장은 추대를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2.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하고 부회장은 본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 3. 상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집행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위촉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가운데 출석회원 과반수 성으로 선출한다.
  • 5.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선출과 동시에 시작한다.
3.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보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4조(기구 및 임원의 직무)
1.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원로회원,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다. 회장은 각급 위원장을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각급위원회를 증감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또는 회장의 위임 하에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기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일반회무를 감사하며, 상임이사회에 감사 결과를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7. 원로회 의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목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8. 자문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9. 지도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지도의 역할을 한다.
10. 정책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
11. 조직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회원조직관리를 한다.
12. 재정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각종 기금조성에 관한 역할을 한다.
13. 출판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회보 발간 및 기타간행물 발행에 관한 활동을 한다.
14. 여성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여성 동문의 조직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한다.
15. 설립정신계승발전 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설립정신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을 한다.
16. 체육위원장은 본회활동에 필요한 운동회, 등산 등의 생활 체육에 관한 활동을 한다.
17. 홍보위원장은 본회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홍보 활동을 한다.
18. 대외협력위원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활동을 한다.
19.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임원의 보선)

1. 회장의 궐위시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임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상임이사회 결의로 보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6조(임원의 의무)
  • 1.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2. 임원은 총회 및 각급 소관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3. 임원은 회비와 별도로 임원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7조(고문 위촉)
본회에 다음의 고문을 둔다.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2. 모교의 총장을 역임한 자
3.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설립동지회원
4. 본회의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5. 고문은 본회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집행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은 총회 및 상임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단 회장의 추대 또는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아닌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회원 10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회장은 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하되 총회 개최 7일 전에 동창회보 또는 일간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4. 회장이 1개월 이상 회의 소집에 불응할 시에는 회장 유고로 간주하여 수석부회장이 3항에 준하여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총회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회원 20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
제21조(회의록 날인)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감사 및 회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비치한다.

제22조(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각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회 목적사업을 위해 회장이 부의 한 안건.
  • 2. 상임이사회에 부의 할 안건.
  • 3. 상임이사회 소집 전에 긴급 안건의 심의 의결.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집행하고 추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정기상임이사회 및 임시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상임이사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상임이사회 권한)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안 승인 및 결산 심의.
5.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6. 고문의 추대.
7. 준회원의 정회원 승인.
8. 자랑스러운 조대인상 후보 결정.
9. 회원의 포상 징계안.
10.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 5 장 모교 법인 파송이사

제25조(모교 법인 파송이사)
  • 1. 모교 법인 파송이사는 회장으로 한다. 단,2명이상의 파송이사는 회장과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 2. 파송이사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전 상임이사회가 재구성되었을 때는 새 상임이사회의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 파송 이사는 모교 법인 이사회에 본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 4. 파송 이사가 제2항의 재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상임이사회로부터 소환결의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임해야 한다.

제 6 장 특별위원회

제26조(특별위원회)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 활동 및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 3.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상임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27조(사무처) 본회는 사무처를 두고, 회장의 감독 하에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또 사무처에 필요한 사무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처장 및 필요한 부서를 둔다.
  • 2. 사무처의 사무총장 및 처장의 선임은 회장이 임명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 3. 사무처 직원은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한다.

제 8 장 산하 동창회 및 지부지회

제28조
  • 1. 각 단과대학, 동창회, 각 학과(부)동창회, 각 대학원 동창회, 기타, 산하 동창회를 두며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 2. 본회의 지부․지회조직은 지역, 직장, 기수 등으로 하며 최소 5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권한과 의무)
  • 1. 지부지회는 본회 규정에 준한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제 업무는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지부지회는 본회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30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일반회비,평생회비)
나. 입회비
다. 임원분담금
라. 사업수익금
마. 기부금 및 찬조금
바. 기타 수익금
2. 회비 및 입회비, 임원 분담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며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32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이 총괄하고 사무총장이 보좌하며, 회장, 수석 부회장의 결재아래 경리한다. 단, 금품의 보관은 조선대 총동창회 명의로 예치한다.

제33조(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 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제34조(포상 및 징계)
  • 1.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상임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 2. 본회의 목적 및 규정에 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상임이사회 결의로 제명과 자격정지 등 징계하며 기타 양정은 사회관례에 준한다.

제 11 장 부 칙

제35조(회칙 개정)
  • 1. 본회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2. 본회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또는 100명 이상의 회원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36조(준용)
  • 1.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부 필요사항은 집행위원회 결의로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37조(경과규정)
  • 1. 회칙 개정전 시행한 회무는 회칙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14대 회장 선출은 개정 전 제9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적용 총동창회장을 선출한다.
제38조(보칙)
  • 1. 이 회칙은 1949년 7월 20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 2. 이 회칙은 1989년 4월 2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3. 이 회칙은 1991년 5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1993년 9월 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1995년 9월 3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6. 이 회칙은 2002년 10월 19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7. 이 회칙은 2004년 10월 16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8. 이 회칙은 2005년 12월 22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9. 이 회칙은 2006년 10월 27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10. 이 회칙은 2007년 12월 20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11. 이 회칙은 2012년 10월 25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12. 이 회칙은 2018년 10월 24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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