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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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29 조회151회 댓글0건본문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
이사장 퇴진 천막농성 및 교육부에 감사 청구 … 법인 이사장, 범대위 대표 6명 형사 고소
조선대학교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약칭 범대위)는 지난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 가까이 본관 앞에서 김이수 이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범대위는 무책임한 태도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이수 이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김모 이사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충원하고 있지 않다"며 "임원 결원 이후 2개월 이내에 충원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근인 김 이사장이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승용차에 관사까지 제공받고 업무 추진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서도 월 800만원 이하로 일당 40만원정도의 수당을 별도로 실비라고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비상근 임원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개방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부당성도 제기했다. 이사회의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개방이사 선임을 이사장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총장의 고유 권한인 부속병원장 임명권도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변경하는 등 대학 총장의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의 의약품도매합작법인 선정문제도 140억~200억 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속한 업체가 탈락하고 40억 원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배임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이수 이사장은 최근 총동창회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 구성원 대표 6명을 형사 고소했다.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이 입증되는 등 수많은 퇴진사유에도 불구하고 즉각 퇴진은커녕 적반하장의 작태에 대해 범대위는 분노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0월 24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김이수 이사장 즉각 퇴진을 위한 4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